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김해 예비군 의식불명 뒤 사망사고 (문단 편집) == 사고 경위 및 경과 == 사건 당일 오전 11시 경 최초 사고 발생 장소로 추정되는 해발 200m 부근의 평가장에서 허모 씨는 훈련 중 몸에 이상 증상을 느끼고 안전통제 담당인 예비군 교관과 예비군 중대장에게 증상을 보고하고 의식이 희미해진 상태로 중대장의 부축을 받아 해발 180m 부근 예비군 회관 앞에서 대기했다. 이 때 의식이 희미해지자 허모 씨를 데리고 의무실로 옮겨 휴식을 취하도록 조치했다. 오후 12시 30분 경 완전히 의식을 잃어 쓰러지면서 이마에 5cm 가량 큰 상처까지 났으며 낙상 사고 직후 250m 부근에 위치한 사격장에 대기하던 응급구조사를 이마를 다쳤다는 이유로 호출하여 찢어진 이마를 응급처치하도록 했다. 응급구조사가 의식불명의 원인을 낙상사고 자체로 오해하도록 만들어 결국 성형외과로 후송해야 하는 응급환자를 15km 가량 거리에 있는 김해중앙병원 응급실로 후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후 1시 7분 경 김해중앙병원 응급실에 도착했다. 구급차를 부르지 않아 응급실 도착까지 30분 이상이 걸렸고 끝내 골든타임을 넘겨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김해중앙병원 의료진은 진작 병원에 왔다면 호전될 가능성에 아쉬움을 표현하며 심근 절반 이상이 죽었다고 진단하였고 급성 심근경색과 미만성 폐포 내출혈이 사고 원인이라고 결론지었다. 이후 허 씨는 좁아진 혈관을 확장시키는 스텐스 시술을 받았다. 허모 씨는 사고 다음날인 2023년 5월 16일 1시경에 창원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인공호흡기 삽관과 에크모 시술을 받았다. 이후 의식불명 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게 되었다. 6월 8일 예비군훈련장을 방문한 허모 씨의 가족에게 김해예비군훈련장 지휘통제실장은 "넘어져서 이마를 다친 환자가 발생해서 민간 병원에 후송했다"고 지휘체계인 [[대한민국 육군|육군]] [[제39보병사단]]으로 보고했으며 덧붙여 "심근경색 등 심질환을 의심하거나 판단할 근거는 없었다"고 밝혔다. 사고가 발생한 예비군 부대는 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에 의거하여 보상 조치할 예정이라고 통보했고 빠른 쾌유를 빈다고 피해자 가족에게 전했다. 그러나 계속된 치료에도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고 2023년 7월 2일 새벽 1시 경 '심근경색으로 인한 급성 호흡 곤란 증후군'을 일으켜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이 사고는 제39보병사단은 조사위원회를 꾸려서 조사에 들어간 사안이라고 한다. 그러나 사고 당시 후송하였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회수하지 않았고 40일이 경과하여 자동 삭제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조사 요구 민원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은 고의성이 있다. 사건 조사는 제39보병사단의 상급부대인 제2작전사령부 감찰과에서 1달 정도 지난 2023년 6월 13에서 15일 사이에 진행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